RC조정기의 무선기술 기준

본문
◉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-80호
방송․해상․항공․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
제3장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
제7조(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)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
가. 지상 및 수상용
- 주파수(MHz) : 26.995, 27.045, 27.095, 27.145, 27.195, 40.255, 40.275, 40.295, 40.315, 40.335,
40.355, 40.375, 40.395, 40.415, 40.435, 40.455, 40.475, 40.495, 75.630, 75.650,
75.670, 75.690, 75.710, 75.730, 75.750, 75.770, 75.790
- 전파형식 : A1D, A2D, F1D F2D, G1D, G2D
- 전계강도 : 10 ㎷/m 이하 @ 10m (대략0.5W)
나. 상공용
- 주파수(MHz) : 40.715, 40.735, 40.755, 40.775, 40.795, 40.815, 40.835, 40.855, 40.875, 40.895,
40.915, 40.935, 40.955, 40.975, 40.995, 72.630, 72.650, 72.670, 72.690, 72.710,
72.730, 72.750, 72.770, 72.790, 72.810, 72.830, 72.850, 72.870, 72.890, 72.910,
72.930, 72.950, 72.970, 72.990
- 전파형식 : A1D, A2D, F1D F2D, G1D, G2D
- 전계강도 : 10 ㎷/m 이하 @ 10m (대략0.5W)
다. 완구조정기, 무선도난경보기, 원격조정장치
- 주파수(MHz) : 13.552∼13.568, 26.958∼27.282, 40.656∼40.704
- 전파형식 : A1A, A1B, A1D, A2A, A2B, A2D F1A, F1B, F1D F2A, F2B, F2D, G1A, G1B, G1D G2A, G2B, G2D
2. 주파수허용편차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
3.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
가. 26~27 ㎒ 주파수대역에서는 50 ㎑ 이하일 것
나. 40~75 ㎒ 주파수대역에서는 20 ㎑ 이하일 것
다. 완구조정기,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
4.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
제12조(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)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조정국의 무선설비로서 영 제30조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용도
모형비행기, 모형보트, 무선조종용 발진기, 무선원격조정장치 또는 도난경보장치로서 사용하는 것
2. 기술
가. 주파수범위 : 26.1 ㎒ ~ 50 ㎒, 72 ㎒ ~ 76 ㎒, 146 ㎒ ~ 174 ㎒, 335.4 ㎒ ~ 470 ㎒ 주파수대역중
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파수
나. 전파형식 : A2A, A2B, A1D, A2D, F2D, F2B, F1D, F2D, G2A, G2B, G1D, G2D
다. 주파수허용편차 : 335.4 ㎒ ~ 470 ㎒ 주파수대역은 4×10^-6, 기타 주파수대역은 15×10^-6이내
라. 변조주파수 : 3 ㎑ 이내
마. 주파수편이 : F2A, F2B, F1D, F2D, G2A, G2B, G1D, G2D는 ± 5 ㎑ 이내
바. 점유주파수대폭 : A2A, A2B는 10 ㎑ 이내, F2A, F2B, F1D, F2D, G2A, G2B, G1D, G2D는 16 ㎑ 이내
댓글목록0